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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이야기8] 대가를 위한 변명

by 건축5두품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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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감리한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한 돌마감판이 떨어진 일이 있었다. 외벽에 설치한 대리석이 아래로 떨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아래기사 참조

 

[단독] “건축 거장이 설계한 빌딩인데”…도심 한복판 11층 건물 외벽이 쿵, 큰일 날 뻔 - 매일경

승효상 대표인 이로재 설계 부산 서면역 인근 11층 빌딩 외벽 뒤틀리고 마감재 와르르 이로재에 부실감리 책임 물어 법원, 5억2천만원 배상 판결 승 측 “우리도 시공사에 속아”

www.mk.co.kr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므로 그 사건 자체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이 뉴스가 되어 다시 회자되는건 우리나라 유명 건축가의 네임파워 때문이었을 것이다.  감리부실을 이유로 배상소송을 걸었고 최종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감리부실로 인한 배상 소송이고 그에 따라 배상하고 끝난 일 일수도 있지만 건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관련된 건축가나 사무소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미리 말해둔다.

 

한때 건축설계업계에서는 감리분리의무 이슈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설계 분리?" 업계 양분 - 대한경제

 

www.dnews.co.kr

 

 

주요내용은 건축설계를 한 사무실에서 감리를 해야한다와 VS  건축설계와 감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맞붙었고 최종 결론은 일정 규모의 소규모 공사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알고 있다.

설계를 한 곳에서 감리를 한다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설계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감리가 분리시에도 현장에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찌됐건 설계를 한 곳에서 감리를 한다면 감리를 더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주처가 가지고있을 수는 있겠다.

 

감리의 특성상 시공의 전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없다.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하자면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감리의 경우 타설 전 전 배근의 간격 및 개수, 굵기를 확인한다. 타설이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타설 전 승인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마감에 들어서면 이야기 조금 달라진다. 건축마감은 골조가 완성된 뒤 각층에서 다양한 마감공사팀들이 붙어 다양한 공정이 이루어 진다. 타일, 석재, 석고보드, 도장, 도배, 천장텍스 등 마감공정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마감공사에 건축감리가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사의 전 과정을 지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종합건설사의 공사관리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소송관련 기사를 보면 '외벽 석재의 경우 건식체결로 도면에 되어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에폭시 본드 접착으로 되어 있어 떨어지게 되었고 공사감리가 제대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고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다. 또한 감리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 그들은 항상 책임자가 아니란 이유로 빠져나가는 건가?  그 부분에 공사를 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본인들이 하는 시공이 도면과 다르다는 것을... 

그럼 알면서도 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감독한 사람만 처벌받는 건가?  물론 시공사도 비율로 법적책임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시공사 관리자들도 몰랐을 수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책임비율 판결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

 

근래에 많은 부실시공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속칭'노가다'라는 최종 마감을 책임지는 근로자들의 장인정신 없이는 부실시공의 이슈는 계속 나올 것이다. 건설업은 아직도 사람이 최종 마무리하는 주문제작방식의 제조업이다. 3D업종이라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올라가고 해외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말도 안통하는 해외 노동자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있을까?

감리도 책임이 있다지만 도면과는 다르게  몰래 시공한 외장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본다.

 

시공사가 일부 비용을 배상하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을 감리가 배상하라고 한 것은 내용파악을 전혀 못한 엉터리 판결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과 그에 따른 언론 보도로 대가의 명성에 누가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이슈로 회자되기에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업계가 갈길은 아직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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